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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금호 4차 어울림아파트 앞 도로를 여성발전센터 쪽에서 우미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1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대퇴골 성장판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모)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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