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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12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재건축계약에 근거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의 각 세대당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조합원들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자신의 대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주비로 충당하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2004. 12.부터 2006. 10.까지 23개월간 시공사로부터 원고의 이주비 7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7만 원씩 합계 8,510,000원(= 370,000 × 23)을 지급받았는데, 조합장인 피고가 이를 착복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원고 이주비에 대한 이자로 8,51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의 기재, 제1심의 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05. 12.부터 2006. 10.까지 시공사로부터 원고 이주비에 대한 이자로 총 3,613,1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를 착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착복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그로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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