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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254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84,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작구 B 일대 20,678.70㎡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2. 10. 21.경 위 시행구역 내 서울 동작구 D 대 175㎡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1. 10. 25.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이주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동작구 E 재건축아파트공동사업가약정서] 제14조(이주비 대여 및 상환 등) ①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은 사업승인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접수받은 본인 및 세입자의 이주계획에 의한 이주비 대여신청서(전세계약서 등 증빙첨부)와 담보서류(등기권리증, 설정계약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등)를 인계받아 확인 후 65,000,000원의 무이자 이주비와 은행 등의 근저당권 해제를 위한 미상환 유이자 융자금을 대여한다.

단, 이주비 및 유이자 대여금은 조합원 피담보재산 감정가의 8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유이자 융자금은 상환일까지 주택은행 일반대출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상환하고, 은행 등의 근저당권 해제를 위한 미상환 융자금의 대여는 계약체결일 이전 설정분에 한한다.

단 이자는 매월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원이 납부하기로 한다.

다.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0. 18. 이주비로 이자 없이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2. 12. 4. 이주비로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연 6%의 이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 분양을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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