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26,543,794원 및 이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 관악구 E 외 28필지 26,947.7㎡ 부지 등에서 1,124세대의 D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인 피고 피고는 1995. 5. 18. 설립되어 2005. 11. 16.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의 조합원들은 총회를 통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 대출을 받아 이주비로 사용하여 선이주하되 그 이자는 피고가 차입금을 조달하여 대납하다가 대출 시공사 선정 이후 시공사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시공사 보증을 통한 집단 대출로의 전환을 통하여 이를 변제처리하기로 하고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들은 2005년경 피고의 관리 하에 F은행으로부터 각 이주비 대출을 받아 이주를 하였으며, 피고가 2006년경부터 조합원들이 이주비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대납하여 왔다(최초 1년분 이자는 피고가 조합원들이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별도 관리하면서 대납하였다). 나.
피고가 조합원들이 받은 이주비 대출의 이자로 월 약 130,000,000원 상당을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010. 10월경 대납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의 당시 조합장 G(2005. 3. 2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조합장으로 재직)과 부조합장이던 망 A(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8. 15. 사망), 원고 C 등 이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망 A, 원고 C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이를 조합에 대여하고 조합이 그 대출이자를 납입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15. F은행으로부터 망 A가 25,000,000원, 원고 C가 4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피고 조합장 G에게 모두 교부하여 이는 같은 날 피고의 H협동조합 계좌에 현금 65,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