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2 2016가단53978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B배당절차 사건2016.1.21.배당표중 피고들 배당액을 각 14,036,050원으로, 원고 배당액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서 원고 토지의 10% 상당금액을 공동시공사인 피고들로부터 이주비로 대여받았는데, 이 대여금은 이자 약정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원금에 더하여 이자까지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이 이자 명목으로 배당받은 돈은 전부 삭감되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는, 10% 이주비는 신한은행 - 조합 - 피고들 - 원고에게로 순차 대여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은행과 조합 사이의 약정 대출 이율대로의 이자부 소비대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및 조합 등 3자가 조합원의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중 실입주일’까지 이자를 조합이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조합원들은 이자 부담을 지지 않기로 즉 무이자로 약정하였고(을 18호증, 이주비 지급에 따른 이행약정서의 1조, 이하 ‘무이자 조항’), 원고는 이행약정서 약정 당시 조합원이었으므로,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용되는 무이자 조항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론이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현금청산자가 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때로부터 은행과 조합 사이의 약정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이자 조항의 문언이 “무이자 이주비에 대한 조합의 이자 부담 기간은 조합과 시공사가 통보하는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중 실입주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입주지정기간 혹은 실입주일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되는데, 원고와 같이 현금청산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