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576,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7. 7.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7. 시공사인 ㈜ C(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내부의 대리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 수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석재의 조달 책임 등을 부담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원고와 피고가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 E 명의를 차용한 피고는 2015. 8. 18. 이 사건 시공사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498,722,5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기성고율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347,894,765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17.부터 2016. 1. 8.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수입한 대리석 자재를 4회에 걸쳐 총 시가 합계 30,576,114원 상당의 대리석 상자 13상자를 임의로 가져다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김포시 F에 있는 G교회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대리석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으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고단1514호)에서 2016. 10.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6.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횡령한 대리석의 시가 상당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