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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362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B에 대한 666,000,000원의 채무에 관한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F, G(이하 ‘시행자들’이라 한다)는 2001. 9.경부터 시공사를 소외 준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로 하여 시행자들 소유의 서울 용산구 H 대 9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건물(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들(이하 ‘이 사건 공사 협력업체들’이라 한다) 중 하나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나. 시행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구 삼환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으며, 이에 2004. 4. 20.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3개 은행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11. 8. 10. 위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 중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은행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은행단’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수차례 중단된 바 있었고, B도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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