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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107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286,125,713원

나. 위 가.

항 금원 중 2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피고 C은 2005. 10. 31. 주식회사 에스엘종합건설(이하 ‘에스엘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대전 서구 D 지상 주상복합건물(건물명: E) 중 상가 부분인 201호 내지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9.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5. 12. 14.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이하 ‘유성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남편 F의 명의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합계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에스엘건설에 송금하였다.

F은 2005. 12. 14. 200,000,000원을 유성신협으로부터 차용하면서 F 및 원고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 G아파트 204동 206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05.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약서 부동산표시: 대전 서구 D 201호 내지 205호(이 사건 상가) 상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분양에 대한 책임을 분양권자 C(피고)씨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G아파트 204동 206호를 근저당설정하였으나 위 상가 준공 후 상가를 근저당설정하여 G아파트 204동 206호를 해지하여 주기로 하며 당시 근저당설정비용은 상가 이익 발생분으로 대치하여 주기로 한다.

마.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6. 3. 16. 에스엘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C은 2006. 3. 29.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6. 3.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6. 5. 16.에 이르러 2006. 1. 10.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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