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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33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4,854㎡ 규모의 토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고, 원고, G, 망 F(원고와 G의 모친)는 서울 서대문구 I 토지 및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C은 2016년경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다. 피고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희망하는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이주비를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조합은 2006. 11. 24. 원고에게 추가이주비로 150,700,000원만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추가이주비로 200,000,0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49,300,000원(= 200,000,000원 - 150,70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추가이주비가 200,000,000원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반환받아 49,3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9,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 조합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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