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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25320 (1)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예탁금 수납 및 조합원에 대한 대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 B은 1993.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 조합에 근무하면서 2004년경부터 원고 조합의 부장으로 여ㆍ수신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1993. 4.경부터 2009. 10.경까지 원고 조합에 근무하면서 2007년경부터 원고 조합의 여신담당 과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3) 한편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충북 증평군 F에서 아파트 38채, 상가 42채 규모로 G 주상복합건물 2동의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1차 대출 실행 원고는 2008. 10. 20. 아래 [표] 기재 각 ‘담보제공상가’를 담보로 H, I에게 합계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하였으나, 위 대출 담보물건은 2010. 10. 25. 및 2012. 10. 25. 각 공매처분되었고, 그 공매가액 전액이 위 G 주상복합건물의 신축ㆍ분양 시행사인 E의 체납 세금으로 징수됨으로써, 원고는 대출금 5억 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순번 담보제공상가 분양조견표상 분양대금 및 자체감정가(원) 대출금(원 대출명의자 1 1001동 201호 86,576,000 50,000,000 H 2 1001동 202호 137,988,000 80,000,000 H 3 1001동 203호 211,313,000 98,000,000 H 4 1001동 204호 137,371,000 75,000,000 H 5 1001동 205호 219,273,000 98,000,000 H 6 1001동 206호 209,876,000 99,000,000 I 합계 1,002,397,000 500,000,000

다. 원고의 2차 대출 실행 원고는 2010. 9. 7. J에게 위 G 1002동 110호를 담보로 2억 1,600만 원, K에게 1001동 107호, 108호를 담보로 3억 3,000만 원, L에게 1001동 203호 내지 206호를 담보로 2억 9,600만 원, M에게 1002동 103호, 104호를 담보로 4억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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