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4137
점포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AA 주식회사)는 1999. 1. 16. 구 고속철도건설촉진법구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와 민간출자자들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고 건물 내 구분 점포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2. 11. 8. 이 사건 상가 중 1층 점포를 임대분양 받아, 2005. 3. 2.부터 2006. 10. 18.까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등과 피고는 2006. 8. 18.부터 2006. 10. 16.까지 사이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일괄적으로 2016. 8. 24.까지로 변경하였다.

순번 임차인 (원고 등) 계약체결일 임대차목적물 (전유면적) 임대차보증금(원) 월 차임(원) 1 A 2005. 8. 23. 2005. 8. 23. 145호(16.53㎡) 156호(16.80㎡) 101,479,000 103,136,000 1,014,000 1,031,000 2 C 선정자 C는 2005. 6. 1.경 AD에게 위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가 2011. 6. 15.경 AD로부터 다시 양수하였다.

2005. 3. 10. 2005. 3. 10. 126호(11.77㎡) 127호(11.77㎡) 72,253,000 72,253,000 722,000 722,000 3 D 2005. 8. 19. 206호(11.33㎡) 69,552,000 695,000 4 E 2005. 12. 20. 159호(18.20㎡) 111,731,000 1,117,000 5 F 2006. 2. 28. 205호(11.33㎡) 69,552,000 695,000 6 G 2006. 2. 10. 108호(16.70㎡) 102,522,000 1,025,000 7 H 2006. 2. 9. 105호(16.70㎡) 102,522,000 1,025,000 8 I 2005. 3. 4. 164호(17.55㎡) 107,741,000 1,077,000 9 J 2005. 6. 15. 144호(16.97㎡) 104,180,000 1,041,000 10 K 2005. 3. 3. 190호(10.34㎡) 63,475,000 634,000 11 L 2005. 3. 4. 202호(10.17㎡) 62,431,000 624,000 12 M 2006. 2. 11. 104호(16.70㎡) 102,522,000 1,025,000 13 N 선정자 N는 2007. 4. 3.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