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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7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2018. 3. 21.까지 연 5%,...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05. 3. 25.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200,000,000원을 소외 D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위 돈을 위 D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2) 그래서 피고 B은 2008. 3. 25. 위 돈을 2008. 3.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2008. 3. 6.경 위 돈을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약속일 다음날인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2008. 3. 6. 경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2008. 5. 31.까지 지급하되,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상북도 고령군 E, F 토지와 위 G 토지에 대한 피고 C의 소유권지분과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을 위 돈의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200,000,000원의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다. 대물변제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박주장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200,000,000원에 대한 2005. 3. 25.부터 피고들이 지급약정을 한 2008. 3.경 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를 위한 것이다.

2. 판 단

가. 200,000,000원 지급약정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제1,2호증 확약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최소한 2008.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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