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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5 2017가단1011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09. 2. 27.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 등을 담보사항으로 하여, ①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자녀인 소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③ 남편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④ 2009. 5. 26.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 등을 담보사항으로 하여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2. 5. 및 2014. 4. 3.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2건을, 2016. 4. 29.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1건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2010. 1. 12., 2013. 12. 5. 및 2016. 4. 12.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09. 4. 20.부터 2016. 8. 8.까지(2,668일) 사이에 28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질병입원일당 보험금 9,821,275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1,301,390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2009. 4. 20.부터 2016. 8. 6.까지(2,666일) 사이에 25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질병입원일당 보험금 8,28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6,280,521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09. 5. 1.부터 2016. 7. 16.까지(2,634일) 사이에 3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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