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09. 2. 27.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 등을 담보사항으로 하여, ①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자녀인 소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③ 남편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④ 2009. 5. 26.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 등을 담보사항으로 하여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2. 5. 및 2014. 4. 3.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2건을, 2016. 4. 29.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1건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2010. 1. 12., 2013. 12. 5. 및 2016. 4. 12.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09. 4. 20.부터 2016. 8. 8.까지(2,668일) 사이에 28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질병입원일당 보험금 9,821,275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1,301,390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2009. 4. 20.부터 2016. 8. 6.까지(2,666일) 사이에 25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질병입원일당 보험금 8,28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6,280,521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09. 5. 1.부터 2016. 7. 16.까지(2,634일) 사이에 3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