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5. 1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딸인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기본보장 이외에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1일 당 4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비(다만 2013. 12. 11. 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입원기간(31일, 61일, 91일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질병간병비, 16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16대 질병입원비 등을 특약 보장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 B의 병원 입원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피고 B은 2010. 12. 29. 급성기관지염으로 D의원에 10일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까지 기간 사이에 급성 비인두염, 기관지염, 경추통, 경추간판장애, 외반무지, 아래허리통증, 근막통증 증후군 등으로 총 479일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B의 자세한 병원입원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2) 피고 B은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질병입원일당, 16대 질병입원비 등으로 총 30,5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 B이 E생으로 당시 미성년자여서 2012. 5. 8.까지의 보험금은 법정대리인인 피고 A에게 지급되었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내역 피고들이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중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비고 1 LIG손해 2008.1.24. (무)즐거운인생보험 9,800 B 1,200,000 해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