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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16 2014가단57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7. 8. 6.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일당, 질병간병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뇌졸중진단급여금 등을 담보사항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1996. 9. 17.부터 2012. 10. 17.까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17개는 2006. 7. 7.부터 2007. 11. 16.까지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2007. 12. 13.부터 2013. 5. 3.까지(1,969일) 사이에 9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질병입원일당 보험금 16,59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이 합계 40,488,901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보험금 40,488,901원이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923일간의 입원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40,488,901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ㆍ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에게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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