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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5 2015가단7585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22.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상해입원일당 또는 질병입원일당 특약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입 직후 해지한 것은 제외하고 이하 같음, 순번 2가 이 사건순번 보험회사명 계약일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일당(원) 계약상태 1 AIG손해보험 2007. 8. 10 93,750 0 60,000 정상 2 롯데손해보험 2009. 1. 22 63,110 20,000 50,000 정상 3 MG손해보험 2009. 1. 22 50,000 30,000 30,000 정상 4 한화손해보험 2009. 1. 22 55,000 30,000 30,000 2009. 9. 해지 5 한화손해보험 2009. 2. 18 64,150 30,000 30,000 정상 6 흥국화재해상보험 2015. 7. 23 10,000 20,000 0 정상 보험계약임).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피고는 2009. 7. 7. 상완골 골절의 진단 하에 39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상완골 골절, 아래허리통증, 경추통, 추간판탈출증, 무릎관절염 등의 진단 하에 총 57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28,512,3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남편인 B은 2002. 1. 24. C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시점을 지나 현재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ㆍ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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