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6나5923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5. 12. 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일당 등을 담보사항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2002년경부터 2007. 10. 31.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1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각 보험계약일로부터 2015년경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회사명 상품명 계약일자 월보험료(원) 지급 보험금(원) 주요 보장내용 1 삼성화재 가화만사성 2002.경 30,000 63,454,250 입원의료비 등 2 삼성화재 무배당삼성의료보험 2002.경 불상 3,393,890 입원의료비 등 3 AIA생명 AIG원스톱암 2005.9.5 27,440 0 암보험 4 미래에셋 무배당OK웰빙 2005.10.14 55,600 71,100,000 일반입원, 질병입원비 5 흥국생명 플러스건강 2005.11.5 36,800 46,148,571 입원의료비 등 6 한화손보 무배당노블레스건강 (이 사건 보험계약) 2005.12.8 40,810 58,451,479 상해입원, 질병입원비 7 KDB생명 무배당자기사랑암보험 2006.6.12 29,800 불상 암보험 8 한화생명 무배당다이렉트건강 2007.5.8 36,750 3,790,000 입원급여 9 라이나생명 집중보장메디칼 2007.10.31 15,200 31,950,000 성인주요질환 입원급여 10 라이나생명 무배당가족사랑플랜 2007.10.31 39,720 상해입원, 질병입원비 계 312,120 278,288,190 2) 원고는 피고가 그 밖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1건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건의 각 보험계약을 더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2009. 10. 27.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무배당스페셜건강보험’은 피고의 아들인 F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