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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835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5. 12. 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일당 등을 담보사항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2년경부터 2009. 10. 27.까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1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회사명 상품명 계약일자 월보험료(원) 비고 1 삼성화재 가화만사성 2002.경 30,000 2 흥국생명 플러스건강 2005.11.05 36,800 3 AIA AIG원스톱암 2005.09.05 27,440 4 미래에셋 무배당OK웰빙 2005.10.14 55,600 5 KDB 무배당자기사랑 2006.06.12 29,800 6 라이나생명 집중보장메디칼 2007.10.31 15,200 7 라이나생명 무배당가족사랑플랜 2007.10.31 39,720 8 한화생명 무배당다이렉트건강 2007.05.08 36,750 9 한화생명 무배당스페셜건강 2009.10.27 24,100 10 한화손보 무배당노블레스건강 2005.12.08 40,810 이 사건 보험계약 11 KB손보 무)LG라이프보험 2009.10.26 10,800 12 동부화재 참좋은운전자보험 2006.08.25 50,000 13 동부화재 컨버전스보험0509 2005.09.21 103,580 계 500,600 원고는 그 밖에 삼성화재, 흥국생명에 각 1건씩의 보험계약을 더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삼성화재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배당암보험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무배당삼성의료보험II'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험금 지급내역이 거의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흥국생명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무)플러스2건강보험‘은 위에서 인정한 보험계약 순번 2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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