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4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3.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151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324,000원씩 13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중순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216,000원씩 13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62.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순번66 기재와 같이 2014. 7. 중순경까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용증 첨부)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무통장입금 송금확인증 사본, 이자율 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해 왔고, 법정이자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