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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정10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대출자 B와 대출약금 3,000,000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0,000원을 지급하면서 100회 동안 40,000원씩 상환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전항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연 275.8%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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