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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0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8. 13.경 포천시 신읍동 219-28에 있는 한주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65일 동안 매일 4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 원을 제한 160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연 591.6% 상당의 이자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경부터 2016. 5. 19.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및 강원 철원군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합계 8억 7,200만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광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경기 가평군 및 강원 철원군 일원 상가 등에 “〔공식등록업체〕년27.9%, 월2.3% 병아리 대출(일수달돈), 이제 대출은 쉽게 빠르게, 자영업자99%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급전대출가능 F”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9. 19:59경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당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지랄하고 있네, 씨발 봐주니깐, 씨발 욕나오게 하네, 씨발 기다려, 어디야 ”라고 위협하고,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버지의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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