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정이자율 초과
가. 피고인은 2011. 10. 4.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채무자 D을 상대로 200만 원을 대출하여주면서 선입금 12만 원(월 2만 원씩 5일분과 이자 2만 원)을 공제한 뒤 188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일일 24,000원씩 100일간 상환받기로 약속하여 연이율 151.9%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을 상대로 300만 원을 대출하여주면서 선입금 18만 원(월 3만 원씩 5일분과 이자 3만 원)을 공제한 뒤 28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일일 36,000원씩 100일간 상환받기로 약속하여 연이율 151.9%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업을 하였다.
다. 위 나항과 같은 해
8. 초순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금액, 같은 조건으로 연이율 151.9%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업을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으로부터 등록을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식 산출자료 첨부)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