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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전주지방법원 2013.5.10. 선고 2013노168 판결
모욕
사건

2013노168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호(기소), 최수경(공판)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2012. 3. 22.자 게시글 중 "바지사장의 발광", "한마디로 같잖다", "명백한 범법자라는 말이다", "비리중의 상비리"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과 2012. 4. 11.자 게시글 중 "비양심, 도둑놈심보, 몰염치, 뻔뻔함", "지랄을 해대고 있다", "범죄자, 찌질한 놈"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 2012. 4. 20.자 게시글 중 "뻔뻔한 놈", "바보멍청이"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각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글 전체의 비중에서 피고인의 판단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부분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대부분인 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 상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일부는 파견근로와 사내하청업체에 관련된 사실관계와 판례에 기초한 것인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곳이 자신의 개인블로그로서 공연성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이미 삭제되어 없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강상덕

판사 송호철

판사 정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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