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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30. 선고 2012고정926 판결
모욕
사건

2012고정926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재호(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13. 1.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B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위 회사로부터 근태불량(무단이탈)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2. 3. 22.자 모욕

피고인은 2012. 3. 22. 23:07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218동 1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E"의 "옹알이" 게시판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견책을 받은 인사명령서를 첨부하고 "현대자동차 바지사장의 발광"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견책'이라는 징계의 양형이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내린 자의 뻔뻔함이 문제이다. 징계를 내린 자는 소위 말해 우리업체 사장이라는 자다. 현대자동차의 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이라는 걸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잇을 것인 즉, 바지사장 주제에 징계를 무슨 자기의 권리인 양, 그것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징계를 밥먹듯이 내린다. 한마디로 같잖다. 이 자는 일단 자격 내지는 권한이 없는 자다.······이 자는 우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임과 동시에 이 자는 대한민국법에 의거해 명백한 범법자라는 말이다.······모든 세상의 비리 중의 으뜸이 자기가 관리했던 하청업체 사장이나 관리자로 취업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를 관리하던 팀의 과장출신이 떡, 허니 사장 자리를 꽤차고 들어왔으니 불법파견이 아니더라도 비리 중의 상비리에 속한다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시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4. 11.자 모욕

피고인은 2012. 4. 11. 10: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E"의 "옹알이" 게시판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견책을 받은 인사명령서를 첨부하고 "도대체 바지사장이란 놈들은..."이라는 제목으로 "비양심에 도둑놈 심보, 몰염치에 뻔뻔함까 지... 우리 업체 바지사장 말이다. 지가 무슨 사장이라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바지 주제에...ㅉㅉ······양심도 염치도 없는 바지사장이란 자는 아직도 자기가 사장이라 우기며 가지가지 지랄을 해대고 있다. 원 출신이 현대자동차 원청의 하청업체 노무관리를 하던 협력지원팀 과장으로써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자리임을 뻔히 알면서도 바지사장 자리로 온 자가 우리업체 바지사장이다.······ 이 자는 우리의 사장이 아니라 불법파견의 파견 사용자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에 불과하다.······찌질한 놈 같으니라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시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2. 4. 20.자 모욕

피고인은 2012. 4. 20. 18: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E"의 "옹알이" 게시판에 "놈, 놈~ 놈, 놈, 놈~ 바지사장 놈, 놈, 놈"이란 제목으로 "우리 공장에는 바지사장이란 자들이 있다. 현대자동차 내에는 수 십 명의 바지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 우리 전주공장에는 15명이 배치되어 있다. 거의 다가 현대자동차 임원 내지 관리자 출신들이니 소위 말해 모두가 낙하산들인 셈이다. ······뻔뻔한 놈. 지금 우리 업체 바지사장 얘기다.······자기가 관리를 하던 업체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일은 일반적으로 봐도 상당한 비리에 속한다. 그리고 이전의 직책상 업체사장 자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자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뻔뻔하게 도 업체사장으로 내려왔다. 바지사장으로 오자마자 그동안 어느 바지사장도 하지 않았던 조회를 하고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마치 자기가 정말 사장인 것처럼 행사를 해댄다.······이 사람 하는 짓을 봐서는 바보 멍청이든 아니면 얼마가지 않아 집으로 갈 것 같다.······우리가 외치는 정규직화 쟁취 비정규직 철폐는 결국 이런 가증스럽고 뻔 뻔한 바지사장들이 없어져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우리의 투쟁대상은 현대자동차 원청이기에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을 애써 개무시도 해보지만 그래도 하는 짓들이 워낙 뻔뻔하고 가증스러워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시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진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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