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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8.9.선고 2016고합494 판결
모욕
사건

2016고합494 모욕

피고인

검사

조은수 ( 기소 ) , 강진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황○○ ,

판결선고

2017 . 8 . 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8 . 13 . 불상지에서 ,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을 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 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인 고양시장 B를 지칭하면서 , " 고소왕 B씨는 꿈쩍도 하지 않습 니다 . ( 중략 ) 비열한 독재자 B와의 이 싸움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 " 라는 글을 게시하 고 , 2015 . 8 . 17 .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고양시장 B가 사 기업에 공짜로 넘겨줬던 학교부지 ( 중략 ) 학교부지 무상 이전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선 거법으로 협박하여 갖은 정치술수를 부렸던 자가 바로 시장 B였습니다 . ( 중략 ) 다급해 진 시장 B는 이제 남의 눈치고 염치고 다 접어두고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 습니다 . " 라는 글을 게시하고 , 2015 . 3 . 30 .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을 할 수 있는 피고인 의 네이버 블로그에 " 비겁한 고양시장 B " 라는 제목 하에 ,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원래 거짓말 잘 하는 나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비겁하고 야비한 줄은 정말 몰 랐다 . ( 중략 ) 고양시민의 고혈을 부패한 탐관오리인 B씨를 통해 수혈 받아 기생하는 ( 중략 ) 야비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이들의 3박자가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 고양시의 기득권 세력이 총망라된 " 부패카르텔 "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 2015 . 7 . 18 .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 평소부터 거짓말과 협잡에 빼어난 실력을 발휘해왔던 B 시장과 그 측근 무리들은 이번에도 물타기를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 ( 생략 ) "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 2015 . 8 . 22 .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당신은 북괴 무리들에게는 그리도 관대하면서 자기 시민들은 왜 그리 못 때려잡아 안 달입니까 ? 입만 열면 거짓말에 하는 행동마다 불의로 가득찬 당신 "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1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B , 김○○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페이스북 글 사본 , 블로그 글 사본

1 .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일부 과도한 표현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에 게 모멸감을 준다고 볼 수 없고 ,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도 없었다 .

나 . 설사 피고인의 표현이 모욕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 판단

가 .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 로 하는 범죄로서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 되거나 구체적 ·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6도9674 판결 , 2003 . 11 . 28 .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 .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 과 의미 및 전체적인 맥락 · 취지 , 게시 횟수 , 구체적인 표현방법 , 일부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 그 당시 전후 상황 , 피해자의 지 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및 블 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판시 기재의 검고 굵은 글씨체로 된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모욕의 고의가 존재하였음이 넉 넉히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 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 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 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 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 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 아무리 비판을 받 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 대법원 2008 . 04 . 24 .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 .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페이스북 및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 특히 피고인이 2015 . 8 . 13 . 자 및 2015 . 8 . 17 . 자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대부분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비난과 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 역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 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 ② 따라서 피고인의 글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 , 표현방법 및 횟수 , 모욕적인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표현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 단지 피 고인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③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긴급성 ,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 피고인으로 서는 위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행동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작 성하게 된 경위 및 작성 의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들이 피고인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허용된 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 , 000 , 000원 이하

2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 , 000 , 000원2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피 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피 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

한편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일부 범행은 공적인 존재로서 고양시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공적인 관심사인 ○○와이씨티 학교부지 이전에 관한 문 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 연령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무죄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 8 . 15 . 불상지에서 ,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을 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 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고양시의 거대 독재권력인 B , 고양시장 B 보고 있자니 해도 너무하는구나 .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3 )

2 . 판단

증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15 . 8 . 15 . 자 페이스북 게시판에 " 고양시장 B , 보고 있자니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 그간 저질렀던 죄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니 ,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 . . 이렇게 악독하게 할수록 결국 스스로 무덤만 더 빨리 파는 거다 . 그러니 후회하기 전에 상식선에서 적당히 했 어야지 . 이제 딱 걸렸으니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소이다 . 몰라서 B 찍었던 분들 , ' 울보 시장 ' 이라 스스로를 칭하는 B씨의 실체를 지금부터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게시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은 " 거대 독재권력 " 이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고 ,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 도 위 일자 게시판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고소영

판사 이강호

주석

1 ) 검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2015 . 8 . 13 . 자 및 같은 달 17 . 자 각 페이스북 게시판 , 2015 . 3 . 30 . 자 , 2015 .

7 . 18 . 자 및 2015 . 8 . 22 . 자 각 네이버 블로그의 장문의 글 중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 부분을 검고 굵

은 글씨체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므로 ,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

2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3 ) 최초 이 사건 공소장의 2015 . 8 . 15 . 자 페이스북 게시판 기재 글에는 피고인의 판시 다른 일자의 페

이스북 게시판 및 네이버 블로그 기재 게시글과 달리 모욕 부분에 대하여 검고 굵은 글씨체로 특정

한 부분이 없었고 , 이에 이 법원이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2015 . 8 . 15 . 자 페이스북 게시판 기재 글

에 대하여 모욕죄로 기소한 부분에 대하여 특정을 요구할 것을 석명하였고 , 이에 검사는 2017 . 3 .

31 .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 거대 독재권력 " 부분을 검고 굵은 글씨체로 표시함으로써 위 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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