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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1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 건물의 자칭 제2기 관리단의 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관리단의 총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위 건물의 관리계약을 체결한 (주)G산업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제1기 관리단의 관리인 H 및 H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I의 대표인 피해자 J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H이 피고인들은 정식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자 강제로 위 건물 관리단의 업무를 인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2013. 6. 14. 09:00경 위 F 건물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8층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07:51경 위 8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천장에 설치해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2013. 7. 7. 19:00경 위 8층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일명 ‘빠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폐쇄해 놓은 관리사무실 출입문 시가 700,000원 상당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27. 13:51경 위 F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주민들에게 게시해 놓은 공고문을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K, L, M과 공동하여 2013. 7. 8. 13:30경 위 8층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이 출입을 제지하기 위해 문 앞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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