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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F 상가 관리단 총무로서 위 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용역회사인 G과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B, C과 함께 위 G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H(60세)을 경비실에서 강제로 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13. 10:00경 위 상가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비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경비실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 관리단 소속의 직원들로서 관리단의 정당한 업무행사의 일환으로 불법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협의와 설득 후에 부득이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점유가 불법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점유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 수단,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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