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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261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47,309원 및 그 중 104,045,056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남양주시 B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 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A 상가번영회’가 적법한 관리단 또는 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2009. 6. 13. 주식회사 수웅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31명 중 10명은 2011.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회의’(이하 ‘전 관리단’이라 한다)의 설립을 결의하고, 위 관리단의 대표자로 C을 선출하였다.

(3) 전 관리단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권자들을 위하여 원고와 2011. 9. 5. 계약기간은 2011. 9. 16.부터 2014. 9. 15.까지, 용역비는 월 13,880,064원으로 정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수웅에게는 위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4) 원고는 전 관리단과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조에 따라 2011. 9. 16.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관리소장, 경비원 2명, 미화원 2명 등을 배치하였는데, 관리소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경비원들과 미화원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물관리와 관련된 기계(전기, 정화조, 보일러 등)의 점검, 건물관리와 관련된 회계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상가관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였고, 경비원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서며 ① 상가 외곽 및 지하주차장 청소, ② 건물내부, 비상계단 및 지하주차장 수시순찰, ③ 주차장 입구 교통정리, ④ 건물 내부, 화장실 복도 등 점검 및 소등, ⑤ 옥상 출입문 잠김 여부 및 외부인 출입여부 점검, ⑥ 전층 방화셔터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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