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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2고단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75] 피고인 B은 2010. 11. 27.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되어 위 G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건물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맡은 자이고, 피고인 A은 2012. 1. 4.경 위 관리단의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회장 업무를 보조하여 관리단 소집과 회의 진행 등 업무를 맡은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4. 18:00경 위 G건물 5층에 있는 관리단 사무실에서 비상총회를 소집하여 G건물 2층에서 5층 건물을 병원에 임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G건물 비상대책위원장 피해자 H 관리의 관리사무실을 강제로 철거하고 병원 입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5. 10:50경 위 G건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관리사무실에서 공사 인부인 I, J, K, L로 하여금 쇠망치와 배척을 이용하여 사무실의 좌우측에 설치된 대형 유리벽(가로 150cm, 세로 200cm) 10장과 판넬벽 9장을 깨거나 떼어내게 하는 등으로 시가 10,18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2092]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F외 4필지에 있는 G건물 건물과 관련하여 2010. 11. 27. 개최된 G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 결의된 다음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1. 6. 12.부터 2011. 7. 27.까지 사이에 피해자 M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3명의 G건물 구분소유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신청을 위한 공탁보증금 합계 133,932,030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N)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6. 20. G건물 내 자신이 운영하던 1층 상가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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