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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0 2017가단2175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5,611,307원 및 그 중 45,268,098원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7. 7. 31.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4. 6. 2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45,000,000원(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의 90%)로, 보증기간을 2014. 6. 24.부터 2015. 6. 23.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D 주식회사 영주시지부(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E,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보증기간을 2017. 6. 23.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 A에 대한 대출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2017. 5. 4. 피고 A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45,314,568원(= 원금 45,000,000원 이자 314,5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①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그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연 10%이며, ② 또한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인 대지급금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지급금 잔액은 343,197원이다.

원고는 2017. 5. 25. 피고 A으로부터 46,47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손해금으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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