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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10703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633,217원 및 그중 45,135,368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7. 7. 20.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6. 3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의 E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2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F는 2015. 7. 1. E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A은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F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F는 2016. 4.경 E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E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4. 28. E에 합계 45,135,368원(원금 45,000,000원 이자 135,3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와 F 간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F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05,267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간의 법률관계 1) 피고 A은 2002. 10.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1. 4.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1. 5. 피고 B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는 2016. 3. 8.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291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는 2016. 3. 1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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