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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18682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4,224,310원과 그중 131,622,362원에 대하여는 2019. 5. 7.부터, 300,936,719원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보증 종류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한 보증금액 제1 신용보증약정 대출보증 2016. 7. 1. 2024. 6. 28. 1,278,000,000원 제2 신용보증약정 2016. 9. 19. 2017. 9. 18. 144,000,000원 제3 신용보증약정 2017. 1. 20. 2026. 1. 19. 315,000,000원 합계 1,737,000,000원 나)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에 보증금액 12억 7,800만 원, 보증기한 2024. 6. 28.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라고 한다

)를 발급하고, 2016. 9. 19.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

) 사천동지점에 보증금액 1억 4,400만 원, 보증기한 2017. 9. 18.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라고 한다

)를 발급하였으며(이후 위 보증기한은 2019. 3. 15.로, 보증금액은 1억 2,96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 2017. 1. 20.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에 보증금액 3억 1,500만 원, 보증기한 2026. 1. 19.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라고 한다

)를 발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따라 9억 3,400만 원,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에 따라 3억 4,500만 원 상당의 각 재창업자금을 지원받고, 피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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