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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56745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575,492원 및 그 중 866,144,155원에 대하여 2015....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6.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960,000,000원(피고 회사가 대출받을 1,200,000,000원의 80%), 보증기간 2013. 6. 20.부터 2018. 6. 19.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B, C, D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과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피고 회사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할 때 등의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 C, D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 원고는 2013. 6. 2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는 2013. 6. 20.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1,20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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