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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50335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3,220,673원 및 그 중 1,219,287,867원에 대하여 2016. 3....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4. 5.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405,000,000원(대출예정금액 450,000,000원의 90%), 보증기간 2014. 5. 14.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보증기간을 2016. 5. 13.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4. 5.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810,000,000원(대출예정금액 900,000,000원의 90%), 보증기간 2014. 5. 14.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보증기간을 2016. 5. 13.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 B은 2014. 5. 1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 기업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6. 2. 11. 회생절차개시신청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회생절차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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