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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16 2016가합50620
구 상 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2,453,173원 및 그 중 202,210,983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6. 12. 피고 A와 사이에 ① 보증원금 20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5. 6. 12부터 2016. 6. 1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 및 ② 보증원금 33,000,000원, 보증기간을 2015. 6. 12부터 2016. 6. 1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하고, 제1, 2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피고 A가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보전 및 집행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을 2016. 2.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 10%로 정하였다.

3) 피고 B, C 주식회사는 2015. 6. 12. 피고 A가 제2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A는 2015. 6.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제1약정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을, 제2약정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33,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 이하 ‘제2대출’이라 하고, 제1, 2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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