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6,180,162,21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6-3에 본사를 두고 FPCB(연성인쇄 회로기판) 등의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보조금 지급 경위 원고는 2005년 11월경 안산시에 있던 LCD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CCFL(냉음극관 형광램프, 이하 ‘CCFL'이라 한다) 생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대덕테크노밸리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 매입비용(108억 원)의 50%인 54억 원을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동법 시행령 제16조(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5-61호, 이하 ‘이 사건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입지보조금‘으로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관리기간)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고, 부지 매입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환수한다.
제6조(보조금 환수) 피고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대전광역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한다.
제8조(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