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장의 원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 1) 강릉시장은 원고가 강릉시 대전동 916-5(강릉과학산단 블록 가-16-4, 5, 6)를 임대하여 원고의 본점 및 공장(이하 ‘강릉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재정자금 지원을 신청을 하자 적합성을 검토한 후 2010. 3.경 강원도지사에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이하 ‘지원기준’이라고만 한다
) 제7조, 제9조, 제9조의2에 따라 입지보조금 102,720,000원, 투자보조금 450,000,000원을 신청하였다. 2) 강원도지사는 그 무렵 피고의 신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위 각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 4. 28. 강원도에게 원고에 대한 입지 및 투자보조금으로 491,30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강원도지사는 2010. 4. 30. 강릉시장에게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491,307,000원, 강원도비 61,41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강릉시장은 입지 및 투자보조금으로 2010. 5. 25. 원고에게 교부받은 국비 및 도비 합계 552,720,000원, 2010. 7. 19. 강릉시가 부담하는 시비 61,41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강릉시장이 원고에게 지급한 입지 및 투자보조금 전체를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와 강릉공장 사업 중단 1) 원고는 2013. 4. 29.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20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3. 5. 28.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2 피고 소속 공무원인 A, B는 2013. 8. 14. 지원기준 제14조, 제16조 등에 따라 원고의 강릉 공장 가동 여부를 실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