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보조금 2,0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금 교부 경위 등 1)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8층 비806, 비807호에 본점을 두고 군전술용 통신장비 부품 및 장치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9. 12. 22. 대전광역시와 사이에, ‘원고와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죽동지구)인 국방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원고는 위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대전광역시는 원고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2. 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죽동 656(획지번호 : I19-6) 공장용지 8,47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3,840,41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 384,041,000원은 2010. 2. 24.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0. 8. 24.부터 2013. 2. 24.까지 6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4) 원고는 2010. 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한다는 사유로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2,688,287,000원을 신청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10. 5. 25.경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010. 10. 28.경 지식경제부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아, 2010. 11. 1. 원고에게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1,906,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을 교부한다고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