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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8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8.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 유성구 E 공장용지 1,710㎡(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이라 함)를 대금 774,9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광역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호, 2011. 1. 12. 일부 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의 분양금액 774,970,000원, 입지지원 보조금 신청액 309,988,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투자촉진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대전광역시장은 위 신청에 따른 입지지원 보조금 지원내역을 288,288,000원(국비 216,216,000원 지방비 72,072,000원)으로 심의한 후, 2011. 10. 30.경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입지지원 보조금 288,288,000원 중 216,216,000원(= 1차 172,973,000원 2차 43,243,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지식경제부장관은 2011. 11. 30. 대전광역시장에게 보조금 216,216,000원의 교부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은 2011. 12. 26. 이 사건 회사에 1차 입지지원 보조금 230,630,000원(= 국가보조금 172,973,000원 지방보조금 57,657,000원)의 교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지지원 보조금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장부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접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0. 대전광역시로부터 입지지원 보조금 230,63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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