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리튬이차전지용 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 9. 21. 상호를 대정이엠 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7-2(남동공단 116블럭 6롯트)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8. 12.경 본점을 익산시 신흥동 740-49로 옮기고, 피고에게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1. 12. 29. 피고로부터 입지 보조금 4억 2,000만 원(국비 2억 9,400만 원, 도비 3,780만 원, 시비 8,820만 원), 설비투자 보조금 14억 6,500만 원(국비 10억 2,600만 원, 도비 1억 3,170만 원, 시비 3억 730만 원)의 합계 18억 8,500만 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본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5)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야 한다.
다. 피고는 2012. 9.경 원고가 공장부지 일부를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