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167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164,677원 및 그 중 252,164,221원에 대하여 2016. 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8.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① 보증원금 225,000,000원, 보증기간 2014. 8. 26.부터 2015. 8. 25.까지로 정하여 피고 A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과, ② 보증원금 42,750,000원, 보증기간 2014. 8. 26.부터 2015. 8. 25.까지로 정하여 피고 A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B은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가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과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이 사건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피고 A가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4) 원고와 피고 A는 2015. 8. 21.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