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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4가합578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3,782,661원 및 그 중 122,800,975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207. 4. 5.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07. 4. 25.부터 2008. 4. 2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D, 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2009. 7. 8.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7. 8.부터 2010. 7. 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E, 이하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2009. 10. 16.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10. 16.부터 2010. 10. 1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F, 이하 ‘이 사건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2010. 8. 12.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간 2010. 8. 12.부터 2011. 8. 1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G, 이하 ‘이 사건 4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124,1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4. 17.까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18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7. 6.까지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 사건 3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204,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4. 10. 10.까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4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229,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4. 8. 8.까지로 변경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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