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9 2015가합110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농협 고성군지부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체결하였다

(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번호 1 2007. 12. 28. 31,500,000원 E 2 2011. 11. 14. 6,375,000원 F 3 2012. 5. 10. 6,375,000원 G 4 2012. 10. 24. 6,375,000원 H 5 2013. 4. 9. 6,375,000원 I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J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농협 고성군지부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2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약정’).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번호 1 2007. 12. 28. 135,000,000원 K 2 2009. 9. 23. 44,100,000원 L 3 2010. 3. 8. 171,000,000원 M 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과 제2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지급명령의 확정 원고는 C에게 제1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C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 고성군지부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았으나, 2013. 4.경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제2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 고성군지부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았으나, 소외 회사 역시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