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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6 2018가단377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D(2008. 8.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2009. 6.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A는 2017. 3.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은 1968.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09. 6.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은 1966.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09. 6.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71년경 관내 F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제1토지를 517,500원에, 제2토지를 287,500원에, 제3토지를 632,500원에 각 매수하였고, 제1, 2, 3토지는 1972. 7. 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매수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1년경부터 제1, 2, 3토지를 점유하였고 특히 1972. 7. 4. 지목 변경 이후에는 도로로 관리하면서 점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2. 7. 4.부터 20년이 지난 1992. 7. 4. 원고의 제1, 2, 3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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