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D(2008. 8.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2009. 6.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A는 2017. 3.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은 1968.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09. 6.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은 1966.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09. 6.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71년경 관내 F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제1토지를 517,500원에, 제2토지를 287,500원에, 제3토지를 632,500원에 각 매수하였고, 제1, 2, 3토지는 1972. 7. 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매수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1년경부터 제1, 2, 3토지를 점유하였고 특히 1972. 7. 4. 지목 변경 이후에는 도로로 관리하면서 점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2. 7. 4.부터 20년이 지난 1992. 7. 4. 원고의 제1, 2, 3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