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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19가단244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아산시 D 대 826㎡ 중 별지

1. 도면 표시 11, 1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7. 8. 29. 아산시 D 대 826㎡(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중 807/82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16. 나머지 19/82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은 1999. 5. 11. 아산시 E 대 41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F은 1979. 4. 26.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아산시 G 대 112㎡(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6. 1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G 토지 및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1, 10, 6, 16, 17, 1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3㎡와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2, 11, 18, 19,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28㎡ 지상에 걸쳐 블럭 및 컨테이너조 양철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 9, 8, 7, 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8㎡를 텃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6, 5, 14, 15, 1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와 이 사건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2, 32, 19, 20,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4㎡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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