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이었는데, E는 1964.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1964.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E가 사망하여 F이 1996. 1. 16. 위 토지에 관하여 1994. 8.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96. 8. 19.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23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F이 사망하여 피고가 2006. 5. 11. 이 사건 토지 중 F 소유의 196/231 지분에 관하여 2006. 4.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2014. 12. 31.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H는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8, 42, 39, 40, 34, 35, 36,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61㎡(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를 매수하였으나 토지가 분할되지 아니한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1937.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57. 12. 31. 위 토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고, 원고가 1994. 8. 9. H로부터 위 토지부분과 그 지상 주택을 증여받아 H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위 (사 부분 토지의 구분소유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57.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