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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2.04 2019가단5362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D 대 2,597㎡를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주시 D 대 2,597㎡(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의 공유 1)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강제경매절차에서 2018. 4. 24. 이 사건 공유토지 중 140/801 지분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1997. 4. 8.경 이 사건 공유토지 중 231/801 지분에 관하여 1981. 8.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4. 1.경 이 사건 공유토지 중 100/801 지분에 관하여 2011. 3.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1997. 4. 8.경 이 사건 공유토지 중 230/801 지분에 관하여 1981. 8.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4. 1.경 이 사건 공유토지 중 100/801 지분에 관하여 2011. 3.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유토지 지상 건물들 1) 소외 F은 2005. 6. 21.경 원주시 D 지상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102.84㎡에 관하여 1996. 9.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G은 1998. 6. 17.경 원주시 D 지상 H호 목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67.81㎡에 관하여 1998.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I는 2014. 4. 7.경 원주시 D 지상 J호 토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부속사) 38.24㎡에 관하여 2014.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소외 K은 2016. 9. 23.경 원주시 D 지상 L호 목조 및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68.72㎡ 부속건물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사 16.80㎡ 및 원주시 D 지상 M호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1.21㎡에 관하여 각 2015. 7.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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