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5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 성명 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자영업자 등과 같은 대출 의뢰 자들에 대하여는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유령 업체를 만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즉시 자동차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일명 ‘ 차 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 C,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09. 6. 10. 경 대구 동구 효목동 새마을 오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C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에 ‘ 대구 광역시 동구 D 빌라 301호’, 전세보증 금란에 ‘ 오백만’, 월세 금란에 ‘ 사십만’, 계약 금란에 ‘ 오백만’, 임대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대구 동구 G’, 전화번호란에 ‘H ’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6. 16. 경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222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