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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7고정21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개업자인 사람으로서, 2011. 8. 경 B과 ‘C 부동산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에 필요한 인 ㆍ 허가 및 사업자 등록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B은 2011. 8. 18. 경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대구 동구 D 1 층을 E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7만 원에 임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동대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실을 임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자 임대인 F,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9. 경 위 D 1 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부동산 소재지 란에 ‘ 대구시 동구 D 1 층 상가’, 보증금 ‘ 오백만원’, 차임 ‘ 월 17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 대구 달성군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F’, 대리인 주소 란에 ‘ 대구 동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F,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E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9.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장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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