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6]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G 상가의 번영 회 부회장을, 피고인 B은 위 상가의 관리 사무 소장을 각 맡았던 사람들 로서, 위 상가 제 612호의 소유자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상가 제 612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4. 6. 30. 위 상가 지하 1 층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 지란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I(G 상가 612호)”, 보증 금란에 “ 일백만원 정(₩ 1,000,000원)”, 차 임란에 “ 일 십만원 정(₩ 100,000원) 은 매월 01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 소란에 ” 경남 창원시 J“,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임대인 성 명란에 ”H“ 이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성명 뒤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는 2014. 7. 6. L을 통해 위 상가 제 612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원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2016 고단 2576] 피고인 A, C, D은 2016. 1. 3. 12:10 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 던 중 서울 중구 통일로 염천 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